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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0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8. 28.부터 2015. 7. 1.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각각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에 대한 투자 자인 H는 2013. 6. 경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진우 개발 주식회사( 이하 ‘ 진우 개발’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피해자 사무실에서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적정한 금액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를 위하여 채무 금 2,000만 원을 넘어선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진우 개발에 통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장, A, H,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배당 지급 내역 첨부 등 확인보고),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 중 그 채무액의 3 배에 이르는 6,000만 원을 양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또는 H 가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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