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기재,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1,0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금의 상환일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는 특약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4,000만 원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위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K의 진술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4,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및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였던 서산시 J아파트 109동 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6,500만 원(매매계약서의 2억 1,000만 원은 업계약서이다)에 매수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기에 기존의 2,000만 원의 채권을 더한 6,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1,500만 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