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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5고단4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에 대하여 7억 원의 대여금 보증채권(단, 그중 2억 4,000만 원은 D의 채권, 4,000만 원은 E의 채권인데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실제 채권액은 4억 2,000만 원이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위 G는 2006. 9. 21.경 위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7억 원의 대여금 보증채무 중 이미 변제된 3,000만 원을 제외한 6억 7,000만 원의 대여금 보증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F은 2007. 4. 1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결국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채권은 5억 7,000만 원(그중 피해자의 실제 채권액은 2억 9,000만 원이다)이 남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제3층 I호 중 위 G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5. 8.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지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위 F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에 기하여 위 G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편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달라. 현재 우리 회사에서 J에 시행하고 있는 시가 6억 원을 상회하는 K 상가 L호를 당신에게 분양하여 당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 2,920만 원 및 이불가게 권리금채무 3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위 G에 대한 채권양도 대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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