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로부터 받은 차액 4,1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인 3,600만 원을 임의로 동인이 경영하는 ㈜K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8. 28.부터 2015. 7. 1.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각각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피해 회사에 대한 투자 자인 H는 2013. 6. 경 피해 회사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 회사는 그 무렵 진우 개발 주식회사( 이하 ‘ 진우 개발’ 이라 한다 )에 대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H에 대한 피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적정한 금액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를 위하여 채무 금 2,000만 원을 넘어선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진우 개발에 통지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채권을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