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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322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6,000만 원의 대여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지인 D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경락받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의 점집을 개업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D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2,000만 원 부분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6. 26.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6,000만 원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갑 제8, 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D을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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