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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1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발언 및 배포된 전단지의 내용이 대부분 진실한 사실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가 그 내용의 주조를 이루는 점, 표현의 방법에 있어 필요한 한도를 초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관련자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F대학교 학생 또는 대학교를 방문한 일반인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발언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한 점,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일을 마치 단체의 일인 것처럼 비화시킨 것으로, 피고인들의 적시행위 자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 약학대학의 청소미화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2. 8.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서,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 약 40여 명, 시설근로자 약 10여 명과 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업체 직원인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명의 업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근무자를 찾아와 이런 저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휴게실로 들어가 미화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고, 저항하는 근무자의 팔을 뒤에서 결박하고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장관리소장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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