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2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주 노점상 전국연합 D 지역연합 대표 이자 E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가. 피고인들은 F 구청의 G 시장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2016. 2. 26. 경부터 노점을 할 수 없게 되자, G 시장 이전 반대의사를 관철하고 노점을 하다 F 구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하여 G 시장 및 H 시장 노점 상인 50 여 명과 함께 F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1. 08:00 경 I에 있는 F 구청 3 층 복도에서 노점 상인 50 여 명과 함께 복도를 점거한 채 G 시장 이전방침 반대 및 과태료 처분 철회를 주장하며 F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피해 자인 F 구청 방호 업무 담당자 J으로부터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14:00 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구청에서 2016. 7. 25. 14:00 경 ’G 시장 및 H 시장 문제점과 대책 논의를 위한 주민 간담회 ‘를 개최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점상들을 제외하자 이에 항의하고,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G 시장 및 H 시장 노점 상인 50 여 명과 함께 F 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12:30 경 위 F 구청 2 층 대회의 실에서 노점 상인 50 여 명과 함께 주민 간담회 참석 배제에 항의하고 간담회 참석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피해 자인 F 구청 방호업무 담당자 J으로부터 4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4:3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번에 걸쳐 노점 상인 50 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법위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