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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7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B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대학교 약학대학의 청소미화원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12. 8. 1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본부 현관 앞에서,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 약 40여 명, 시설근로자 약 10여 명과 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가 용역업체 직원인 본부장과 청소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명의 업체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근무자를 찾아와 이런 저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근무자에게 욕을 하고 따라오라고 하더니 휴게실로 들어가 미화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벽에 밀어붙이고, 저항하는 근무자의 팔을 뒤에서 결박하고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현장관리소장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청소 물품이 없으면 청소를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고,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G단체는 소위 H 출신 부대원들의 단체이며 국가보훈단체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도 배웠다. I 다리도 우리가 부러뜨렸다.’는 말을 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의 말을 해왔고, 이번에는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누가 봐도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F대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G단체는 F대 청소미화원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F대학교 청소용역관리소장인 피해자 J의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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