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8392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2014. 2.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인 A(노인복지주택, 이하 ‘A’이라 한다.)의 매각컨설팅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A 매각 자문 및 대상자 선정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을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주간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① 부동산 시장조사 ② 매각 전략 자문 및 수립 ③ 매각 시행 세부절차 수립 및 절차관리 관련 업무 ④ 매각 대상자와의 협상 및 중재 업무 ⑤ 실사(법률, 재무, 건물실사 등) 자료 준비 ⑥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제9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1. 갑은 을의 자문보고서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아래 표(용역비 지급 요율 산정표) 매각수수료의 10%~20% 범위 내에서 1차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교육부 처분허가를 득하고 매각이 완료되어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을에게 용역수수료 잔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사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을의 업무 수행이 미진하거나 을이 본 계약의 중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위반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3.경 원고는 피고에게 A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4. 6. 2. 을과 B(주)는 원고의 중개로 A을 B(주)가 양수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