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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048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8392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2014. 2.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인 A(노인복지주택, 이하 ‘A’이라 한다.)의 매각컨설팅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A 매각 자문 및 대상자 선정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을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주간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① 부동산 시장조사 ② 매각 전략 자문 및 수립 ③ 매각 시행 세부절차 수립 및 절차관리 관련 업무 ④ 매각 대상자와의 협상 및 중재 업무 ⑤ 실사(법률, 재무, 건물실사 등) 자료 준비 ⑥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제9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1. 갑은 을의 자문보고서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아래 표(용역비 지급 요율 산정표) 매각수수료의 10%~20% 범위 내에서 1차 용역비를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부동산에 대한 교육부 처분허가를 득하고 매각이 완료되어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을에게 용역수수료 잔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사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을의 업무 수행이 미진하거나 을이 본 계약의 중요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위반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4. 3.경 원고는 피고에게 A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4. 6. 2. 을과 B(주)는 원고의 중개로 A을 B(주)가 양수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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