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5. 1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4조 (정비사업 용역업무의 범위) ① 을(원고)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갑(피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업무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하며, 동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조합정관 및 관련규정 등에 따른다.
2. 사업시행인가 관련 업무
6. 기타 업무
가. 각종 회의 개최지원 및 자문
나. 각종 협력업체 선정 업무 지원 및 자문 제6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을은 갑이 조합 업무진행에 따른 운영비를 요청할 경우 대여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시까지로 하되, 최장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갑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을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계약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구분 지급비율 계약 체결시 10%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결의시 10%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결의시 10%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20%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시 10% 총계 100% ① 갑은 총 용역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을에게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제1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갑은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