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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9 2018가단225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고운영업무 대행업, 물류운영에 관한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창고업, 물류컨설팅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부터 1년 단위로 물류대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2. 1. 체결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의 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은 본조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을(원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이 본 계약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는 갑(피고를 일컫는다. 이하 같다)의 이천 C 물류센터(이하 ‘이천센터’라 한다)이다.

제4조(업무내용) 갑은 을에게 아래의 업무를 도급 위탁하고, 을은 도급업무처리에 대하여 을의 인력을 배치하여 물류대행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내용은 아래 각호(‘각호 사유’ 생략)와 같다.

2. 갑은 갑의 경영상 판단 내지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전항 3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의 기간을 둔 서면통지 및 협의로써 을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 추가할 수 있다.

1) 입고시 검수, 검품 및 인수증 날인, 입고명세표 처리업무 2) 상품의 입/출고시 상, 하차 업무 3) 입/출고 전산처리 업무 이하 생략 제18조(계약의 해제,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각호 사유’ 생략)가 발생한 경우 서면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각호 사유’ 생략)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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