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349에 있는 관 후 사거리 앞 도로를 단 관 택지 방면에서 관 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B( 여, 37세) 가 운전하는 C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 관중학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