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일호 감자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B 빌딩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빌딩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원주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28세) 운전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앞 ㆍ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으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3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구급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인 피니 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남, 2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남, 33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