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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0 2017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0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단구 사거리 쪽에서 병영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단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바퀴 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 힘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1,68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동승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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