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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지장 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서정 주공 2 단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7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 있던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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