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8:10 경부터 같은 날 18:15 경 사이 대구 동구 팔 공로 153 ( 불로동) 소재 국민은행 불로 동 365 자동화점 안에서 피해자 C이 놓아둔 약 6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현장 CCTV 영상 )에 수록된 영상
1. CCTV 사진, 사진, 본인 금융거래( 출금)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6, 7, 10번) [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것이고, 그 안에는 현금이나 신분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손가방을 열어 신분증 또는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곧바로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손가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간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는 최소한 카드와 영수증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장소는 24시간 CCTV 촬영이 되는 곳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손가방을 버린 점, ③ 손가방 안에 있던 현금 액수에 대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금융거래( 출금) 의 기재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④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서 범행장소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다한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