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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노200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기업은행 화정 역 지점 현금 인출기 위에 있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간 것이지, 불법 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코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있는 휴대 전화기를 집어 들고 곧바로 위 장소를 벗어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내용을 고지 받은 후에야 휴대 전화기를 반환하였다.

휴대 전화기는 본체와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분홍색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반환하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기업은행 화정 역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 위에 있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한 다음, 기업은행 측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여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에 방문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CTV에 당시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에서야 자신이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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