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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9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이틀 후에 CCTV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틀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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