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238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본 적도 없고, 만지거나 가져간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순번 36)에 의하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창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 인의 일행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피고인이 이를 보고 지갑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가방을 지갑 옆에 놓으며 주위를 살피고 가방을 열어 지갑을 가방에 넣은 뒤 그 자리를 떠났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종합 민원실 창구 앞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 내 보여주고 지갑을 그곳에 올려 놓고, 그 곳에서 3미터 떨어진 민원인 서류작성 대에서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그곳을 왔다 간 사이에 지갑이 사라졌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