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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4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랜드링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려고 한다.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경찰ㆍ검찰 조사 시 동석해 주면, 합의금을 받아서 그중 2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B 이름으로 주식회사 랜드링크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무렵 B이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여 준 다음 2015. 10. 27.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법률상담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1. B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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