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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8 2015고단1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E을 만 나 법률상담을 해 준 다음, 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를 대신하여 2014. 9. 30. 경 위 사건 소장을, 같은 해 12. 17. 경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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