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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6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E에서 시행 중인 ‘F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중 함석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15:30경 위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 현장 약 11.5미터 높이 지붕에서 피해자 G 등에게 판금패널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아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지붕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같은 날 15:59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C 주식회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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