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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5가합4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 10. 원고가 공사대금 6억 원에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오산시 D

3. 착공년월일 : 2014년 9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3월 10일

5. 계약금액 : 일금육억원정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략) 11. 지체상금율 : 3/1,000 금액 13. 기타사항 : 1) 허가용 설계비포함(E) 2) 주택으로 허가된 건물을 준공 검사 후에 교회 및 공부방으로 추가공사로 시공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공사대금 중 계약금(20%)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골조공사(2층) 완료 후, 골조공사(옥상층) 완료 후에 각각 20%, 외장공사 완료 후, 내장공사 완료 후에 각각 15%, 준공검사 완료 후에 나머지 10%를 완불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다가구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용 도면으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통과한 후, 일부를 철거하여 교회 예배실, 공부방 용도로 개조하여 시공(이하 ‘후시공’이라고 한다)하기로 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위해 작성된 최초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거실 남쪽 외벽을 건물 끝부터 시작하여 1,100mm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까지 사선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거실 양 옆의 테라스와 발코니의 외부 울타리에 맞추어 수직으로 거실 외벽을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고 한다). 지급보증서 작성인 : B 도급자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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