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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가단89664
설계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는 2011.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남동구 B 지상에 건축하는 건물(지하 2층/지상 1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는데, 총 용역대금은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으로 하되, 계약 시 계약금 60,000,000원, 건축허가 완료 시 1차 중도금 6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 시 2차 중도금 40,000,000원, 준공 접수 시 잔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야 건축하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미관심의에 따른 설계 부대비용은 원고 측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에 포함되고, 계약 시 면적은 2,630평 기준으로 설계 변경 등 기타 원인으로 면적 증가 또는 감소 시 용역대금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 6개 층으로 설계하여 2011. 4.초 인천 남동구 건축위원회에 미관심의를 접수하였으나 2011. 4. 7. 부결되었고, 2011. 4. 29. 다시 미관심의를 접수하여 2011. 5. 12. 통과되었으며, 2011. 7. 1. 건축허가를 접수하여 2011. 7.말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1차 미관심의 및 1차 건축허가’라고 함).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2. 24. 계약금 60,000,000원, 2011. 9. 1. 1차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근린생활시설 중 2개 층을 오피스텔로 설계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1차 설계변경 요청’이라고 함). 사. 원고는 2012. 5. 21. 인천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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