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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8가합50297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965,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20. 4.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피고는 2015. 11.경 원고와, 부산 남구 C 대 185㎡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계약(이하 위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1.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경 피고에게 “피고는 약정 준공일인 2016. 9.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이 사건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68,265,481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항목 하자 내용 금액(원) 1 창문틀 창문틀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 우천시 빗물이 침투될 수 있음 742,258 2 도로 부분 출입구 및 건물 좌측 도로에 폐자재를 쌓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도로를 시공함 4,291,778 3 화장실 및 거실 화장실 바닥과 거실 바닥 높이가 같아 화장실 물이 거실로 넘침 478,063 4 마당 높이 마당 바닥과 2층 거실 바닥 높이가 같아 마당의 빗물이 거실로 들어올 수 있음 4,674,017 5 천정 천정에 빗물 차단 시설이 없어 빗물이 1층 창고로 들어옴 674,617 6 단열재 2층 벽체 단열을 준공 도면상 외단열공법(단열재를 벽체 바깥쪽에 시공)이 아닌 내단열공법(단열재를 벽체 안쪽에 시공 으로 시공함 4,489,548 7 평수 부족 설계도면에는 건물평수를 75평으로 정했으나 피고는 71평으로 시공함 14,995,200 계 30,345,481 ①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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