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24210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8. 피고 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과천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80,000,000원에 도급주었는데,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 후에, 130,000, 000원은 3층 골조공사 완료 후에, 130,000,000원은 외장재 공사 완료 후에, 120,000, 000원은 공사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라금융(이하 ‘피고 한라금융’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30. 보증금액을 100,000,000원으로, 보증기간 2016. 5. 30.부터 2016. 9. 25.까지로 하여 위 계약에 관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6. 2. 계약금 100,000,000원, 2016. 7. 29. 3층 골조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해성종합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3층까지의 골조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2016. 8. 17.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9. 1. 원고에게 ①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② 기성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 한라금융에 대하여 이행보증을 청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0. 피고 한라금융에게 위 계약이행보증에 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피고 해성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행한 기성고 비율는 31.836%이고, 기성금은 152,812,8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기성고 감정결과,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