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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801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프엑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531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2,828,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11118호로 청구금액을 90,464,743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352,737,325원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11.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90,464,7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의류 등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소외 회사가 일부 제품의 납기를 지연하였고 일부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는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지급받을 물품대금과 피고가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2014. 9. 15.경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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