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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2310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5,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수영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4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외 1명으로 하여 2015. 7. 21.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039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지급받을 채권액 중 현재 및 장래 발생하는 물품대금 청구액 중 4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7.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5. 10. 5.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7159호 소외 회사가 피고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지급받을 채권액 중 현재 및 장래 발생하는 물품대금 청구액 중 11,795,016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10. 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5. 7. 24.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다수의 물품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687,959,374원의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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