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09,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2. 9. 18.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LED모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는 당일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까지 피고에게 합계 430,088,432원의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4. 7.까지 229,000,000원, 2014. 8. 30. 10,000,000원, 2014. 9.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 중 35,978,8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2015. 3.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145,109,632원(= 430,088,432원 - 229,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35,97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면서 자주 납기를 지연하였고, 하자 있는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제품을 피고에게 독점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경쟁사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