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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가단101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9. 소외 주식회사 이화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32,252,016원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차52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7.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5.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브라켓 등 물품을 공급하고 150,740,502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74,391,211원 상당을 2013. 3. 1.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철강, 주식회사 삼일특수강, 주식회사 영진기계공업 등에게 양도하였고, 2013. 3.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32,252,016원에 관하여 2013. 6. 17.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18752호로 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3카단6486)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같은 해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이미 양도된 금액을 공제한 76,349,291원(= 150,740,502원 - 74,391,211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2,252,0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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