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5 2018가단83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7. 2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D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피고 B는 2009. 7. 14. D으로부터 D이 소유하는 주택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됨으로써, D이 이주대상자로 선정되어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전매계약 체결 1) 피고 B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0.경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D의 합의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본문에 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전해줄 수 없게 되자, D은 2018.경 원고에게 ① LH계약금 납입액 62,916,800원, ② 권리금 반환 8,500만 원, ③ 금융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 C의 확인서 작성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4,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