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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8 2018나203280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28. 사망, 이하 ‘B’라고 한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F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H은 2015. 1. 29.경 B와 사이에 B 소유의 위 주택이 F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다시 H과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라.

B는 2016. 12. 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597,936,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계약보증금 59,793,600원을 2016. 12. 7.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 59,793,600원을 B 명의로 납부하였다. 바.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2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B의 상속인이다. 사. 피고들은 원고가 위 계약금 59,793,6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대신 납입하였음을 이유로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금제352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그때까지의 법정 이자를 포함한 63,438,553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18, 19, 2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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