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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46231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58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2항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6. 11. 25. 필지추첨 결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공급받게 되어”를 추가한다.

제3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는 2015. 4.경 G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전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G는 2018. 8. 13.경 원고에게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채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 329,174,600원, 이자채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3) 원고는 같은 날 G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에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이 사건 수분양권 전매계약’)는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3), 공공주택특별법(제32조의3 및 시행령 제25조)이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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