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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9 2017가합76732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537,000원 및 그 중 87,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피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고양시 덕양구 D동, E동 일원에 대한 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고양시 덕양구 G 토지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신청을 하여, 2015. 1.경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의 수분양권 양수 1) C는 2015.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위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을 대금 8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2. 26. 다시 C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9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수분양권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 과정에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피고의 택지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계약보증금 납부 1) 피고는 2016.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자신에게 배정될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595,37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보증금 59,537,000원을 2016. 12. 2.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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