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가합5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1997. 1. 17.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비앤비성원(이하 ‘비앤비성원’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계법인이다.

비앤비성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8년 회계연도(2008. 1. 1.~2008. 12. 31.)부터 2011년 회계연도(2011. 1. 1.~2011. 12. 31.)까지 비앤비성원이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감사한 외부 감사인이다.

피고는 2008년 회계연도부터 2010년 회계연도까지 비앤비성원이 적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2011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취약성, 감사범위의 제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유로 2012. 3. 15. 감사의견을 거절(이하 ‘이 사건 감사의견거절’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비앤비성원은 2012. 5. 1. 위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고,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2회합8호)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2. 3. 15. 한 감사의견거절 사유 중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취약성의 존재’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의 현실화 가능성’은 2008년 회계연도부터 2010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도 지적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적되지 않았고, 위 사유 중 ‘관계회사의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한 감사범위의 제한’과 관련하여 피고는 미제출된 관계회사 자료인 MS메탈글로벌서비스 주식회사(이하 ‘MS메탈’이라 한다)의 회계자료를 적극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