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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5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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