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원주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H은 그 아들로서 위 골프연습장 옆 건물에 있는 I주유소의 운영자이고, J는 위 E, H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칭 주유업체 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위 J의 직장동료이고, 피해자 K은 위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E은 피해자가 2013. 10.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4. 2. 11. 오전 위 I주유소에서 H에게 “저녁에 회원들이 돌아가면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H은 같은 날 오후 위 I주유소로 찾아온 J와 피고인들에게 “골프연습장이 월세를 안내고 있어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너희들이 좀 있어라”라고 말하고, J와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위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H, J와 함께, 같은 날 23:30경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 쇠사슬로 안쪽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탁자들을 한쪽으로 몰아 놓은 후 H은 일단 위 I주유소로 돌아가고, 피고인들과 J는 그곳 사우나 시설 등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 L, M 등에게 “우리는 건물주 소속 직원이다, 여기는 폐쇄되었으니까 나가라, 이제 여기는 문을 못 연다, 우리는 일당백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을 점거한 채 2014. 2. 12. 오전 그곳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여기는 폐쇄되었으니까 짐을 찾아 가시고 낸 돈은 환불이라도 받으시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