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나203641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7∼14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2016. 1. 4.∼6. 19.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8,533,333원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출액 상당 부당이득금 132,224,999원 및 ②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를 전대하여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대차보증금 합계 95,000,000원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16∼2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제1심판결의 이유 중 5면 1행 다음 : 아래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출액 상당인 132,224,999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차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9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합한 227,224,999원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된다.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