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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가합1976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2. 5. 27.경 인천 계양구 D 대 11,317㎡ 지상에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상 도움을 주고,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개설을 위한 자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

③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설한 2002년경 이후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의 탈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7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④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개설 및 운영에 원고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에 대한 원고의 출자비율을 10%로 확정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총 자산평가액을 70억 원으로, 부채 30억 원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을 40억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잔존가치 40억 원 중 원고의 출자비율인 1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억 원 상당의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마련하여 원고를 만났으나,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 17장만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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