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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8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중국 북경에 있는 투자회사인 F(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H을 대표이사로 하여 I(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5. 18. 중국 북경시 K(이하 ‘L’이라 한다) 소유의 M에 있는 농지 325무(약 65,000평)를 임차하여 N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0. 피해자와 위 M에 건설 중이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지분 50%를 800만 위안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경까지 위 800만 위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위 J의 지분 50%를 취득하고, 그 일시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을 총괄 운영하여 오던 중 L으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처분을 권유받게 되자, 2011. 11. 14.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을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처분하되, 그 보상금을 각자 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위와 같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L에 처분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골프연습장 운영자인 J의 대표이사 H과 위 골프연습장의 관리부장인 O O는 G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100만 위안(1위안≒180원,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다음, 2011. 11. 25. 위 골프연습장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과 함께 L에 가서 임의로 위 골프연습장을 1,800만 위안(약 32억 4,000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2008. 11. 28. 그 매각 대금 중 1,600만 위안 약 28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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