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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4494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골프연습장 개설 및 원고의 기여 1) 피고는 F, G과 함께 2002. 5.경 인천 계양구 D 대 11,317㎡ 지상에 철골조 슬라브지붕 4층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설함에 있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상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개설을 위한 자금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개설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설한 2002년경부터 2005. 1.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05. 1.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의 기여분을 10%로 확정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총 자산 평가액을 70억 원으로, 부채 30억 원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을 40억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잔존가치 40억 원 중 원고의 기여분 10%에 해당하는 4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5. 1. 6. 1,0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인출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 17장만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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