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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2 2014고단6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B은 그 아들로서 위 골프연습장 옆 건물에 있는 G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자칭 주유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H은 위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3. 10.경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4. 2. 11. 오전경 위 G주유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저녁에 회원들이 돌아가면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위 G주유소로 찾아온 피고인 C와 그 직장동료 I, J, K에게 “골프연습장이 월세를 안내고 있어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문을 열지 못하게 너희들이 좀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위 I, J, K은 이에 응하여, 위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피해자와 그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I, J, K과 함께, 같은 날 23:30경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 쇠사슬로 안쪽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탁자들을 한쪽으로 몰아 놓은 후 피고인 B은 일단 위 G주유소로 돌아가고, 피고인 C와 위 I, J, K은 그곳 사우나 시설 등을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몸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 L, M 등에게 “우리는 건물주 소속 직원이다, 여기는 폐쇄되었으니까 나가라, 이제 여기는 문을 못 연다, 우리는 일당백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골프연습장을 점거한 채 2014. 2. 12. 오전경 그곳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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