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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7 2020고단11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에서 2017. 7.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8. 1. 경 여주시 C 임야에서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총 4,920㎡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준보전 산지를 전용하고, 2) 2018. 12. 경 여주시 D 임야에서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총 8,748㎡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동시에 보전 산지 8,683㎡, 준보전 산지 65㎡를 전용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농림 축산식품 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여주시 E에서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합계 3,788㎡ 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다.

환경 영향 평가법위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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