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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97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토지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68㎡)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으로, 2014. 4. 1.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C, D,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 주거시설 1동(54㎡), 조립식 패널구조 보일러실 1동(6㎡)을 건축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고, (2) 2018. 10.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남양주시 F,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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