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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경비실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1)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 불과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부분을 별도로 폭행죄로 의율한 것은 폭행죄의 가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피해자가 소속된 G 주식회사와 F관리단 사이의 도급계약이 2013. 7. 31. 종료되었고, 이에 관리단이 피해자 측에 수차례 경비업무를 중단하고 관리단 측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였고, 피해자의 경비실을 점거하여 경비업무가 파행에 이르고, 경비용역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진술 청취)를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H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 A, C이 H의 양팔을 잡아 H을 경비실에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H의 몸이 경비실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로 고소 및 공소제기 되었는데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부분만을 폭행죄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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