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았을 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이는 사소한 부부싸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집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갑자기 거실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저항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폭행죄에 있어 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폭행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6, 40 쪽, 공판기록 37 ~ 38 쪽 참조), 피고인이 핸드백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 내역( 증거기록 29 쪽 참조) 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3 쪽 참조). ③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