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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노507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H, J, K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B, C, D, F, H, J, K(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업무방해 행위는 시공사 측의 위법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울진군 담당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인 A 등의 업무방해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위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H의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 H이 피해자에게 한 유형력 행사는 실랑이 도중에 일어난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여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 일부에 지나지 않는 행위로 별개 폭행죄로 의율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F, J, K: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등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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