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세금계산서(2012고단422)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10. 서울 중구 D빌딩 지하 1층 130호에 있는 ‘E’이라는 택배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를 ‘F’, 상호를 ‘E 택배’, 성명을 ‘C’, 사업장주소를 ‘서울 성북구 G’,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택배’, 공급받는자란의 등록번호를 ‘H’, 상호를 ‘I’, 성명을 ‘J’, 사업장주소를 ‘서울 중구 K 1층’, 업태를 ‘도소매 제조’, 종목을 ‘진열대. 부속 외’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1,364,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I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3장의 C 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명의 세금계산서(2012고단156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 30. 위 택배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란의 등록번호를 ‘M’, 상호를 ‘E 택배’, 성명을 ‘L’, 사업장주소를 ‘서울 성동구 N’,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택배’, 공급받는자란의 등록번호를 ‘O’, 상호를 ‘P’, 성명을 ‘Q’, 사업장주소를 ‘서울 중구 R 5층’, 업태를 ‘제조’, 종목을 ‘인쇄’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2,011,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P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8장의 L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