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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8구합1719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29. 성남시 중원구 C 대 1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7. 11.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내지 4층 각 82.4㎡, 지층 10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상호를 “D”,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업태를 소매, 종목을 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6. 2.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쌀가게(이하 ‘당초 쌀가게’라 한다)를 개업하였다. 라.

E은 상호를 “F”,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10. 4. 이 사건 건물부분에 쌀가게를 개업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0. 5. 이 사건 쌀가게를 폐업하였다.

바.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G 일원 233,36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주택 5,087호(= 공공분양 4,222호 공공임대 865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성남시장은 2009. 12. 4. 성남시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다.

사. 그 후 J은 상호를 “F”,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업태를 소매, 종목을 농산물, 쌀, 잡곡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부분에 쌀가게를 개업하였다.

아. 원고과 원고의 처 K은 2013. 10. 22. 상호를 “L”,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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