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의 대표자 B은 1997.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30. 고철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한편 E은 F의 명의를 빌어 2011. 10. 28. 상호를 ‘G’, 성명을 ‘F’, 개업연월일을 ‘2011. 10. 25.’, 사업의 종류 중 업태를 도ㆍ소매, 종목을 비철, 고철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 2012. 3. 15. 폐업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양산시 H’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11년과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총 929,935,250원, 2012년 1기분 공급가액 총 444,565,3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가 공급받은 고철을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를 발급받아 2011년 2기분 및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그런데 금정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는 E, I, J이라고 판단한 후, 세금계산서 명의자인 F과 실제 공급자 E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피고는 위와 같이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3. 11. 4.부터 2013.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면서 실제 공급자가 아닌 F(G)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K(L)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45,404,000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